'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한 번에'…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30일까지

'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한 번에'…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30일까지


국세청이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‘일괄제공 서비스’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. 근로자는 자료 제출이 간소화되고, 회사는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신청절차, 주의사항, 인증 방식 확대, 제공 일정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.


🧾 1.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‘일괄제공 서비스’란?

연말정산 시즌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는데,
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 과정을 회사와 국세청이 대신 처리해 줍니다.

✔ 근로자 혜택

  • 간소화자료를 직접 출력·업로드할 필요 없음

  • 회사에 따로 제출할 서류가 줄어듦

✔ 회사 혜택

  • 연말정산 자료 수집 부담 ↓

  • 검토 및 분류 작업 시간 절감

지난해 기준 7만 7,000개 회사, 약 270만 명의 근로자가 이용할 만큼 대표적인 연말정산 편의 서비스입니다.



⏰ 2. 2025년 서비스 신청 기간

📌 1차 신청 마감: 2024년 11월 30일

  • 회사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함

📌 추가·수정 요청

  • 2025년 1월 10일까지 반영 가능


🛠 3. 올해 달라진 점 (2025년 변경사항)

✔ 인증 방식 확대(고령자·IT 취약층 편의 개선)

기존:

  • 공인·금융인증서

  • 카카오·네이버 등 간편인증

올해 추가:

  • 휴대폰 문자 인증(SMS 인증) 추가

👉 인증에 어려움 있는 고령층도 더 쉽게 참여 가능.

✔ 새로 제공되는 일부 자료는 ‘일괄제공 제외’

아래 항목은 직접 다운로드해야 합니다.

  •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

  •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
    (2025년부터 신규 제공 항목으로 일괄제공 미포함)


🧑‍💼 4. 회사가 해야 하는 신청 절차

① 근로자 명단 등록 (홈택스 접속)

방법 3가지 중 선택:

  •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

  • 엑셀 서식 업로드

  • 직접 입력

주의해야 할 점

  •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는 실수 발생 多

  • 일용근로자 포함 금지

  • 명단은 1월 10일까지 추가/제외 가능


📅 5. 자료 제공 일정 (회사 선택 가능)

회사는 자료 제공일을 아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  • 2025년 1월 17일

  • 2025년 1월 20일

※ 1월 20일을 선택하면 1월 18일까지 최신 수정분을 반영한 자료 제공.


👨‍🏭 6. 근로자가 해야 하는 절차

근로자는 자료 제공을 동의해야 합니다.

📌 동의 기간

  • 2025년 12월 1일 ~ 2026년 1월 15일

📌 동의 방법

  • 홈택스

  • 손택스(모바일 앱)

✔ 동의 관련 유의사항

  • 같은 회사 재직 시 매년 새로 동의할 필요 없음

  •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홈택스에서 동의 취소 가능




⚠ 7. 일괄제공이 되지 않는 부양가족(중요!)

다음 부양가족 자료는 자동 제공되지 않음:

  •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 부양가족
   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)

  •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

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 + 10월 신고분까지 반영해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.


☎ 8. 상담 및 문의 방법

  • 국세청 누리집 도움말 자료

  • 국세상담센터: 126번

국세청은
“일괄제공을 하더라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”며
정확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.


✅ 9. 결론: 연말정산 준비 부담 확 줄어드는 필수 서비스

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

✔ 근로자는 제출 서류 ‘0’에 가까워지고
✔ 회사는 연말정산 업무 시간이 크게 줄며
✔ IT 취약계층 인증 방식까지 확대되어
2025년에 더욱 편리해진 핵심 연말정산 제도입니다.

회사 담당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 필수!
근로자는 12월 1일~1월 15일까지 동의만 하면 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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