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한 번에'…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30일까지
국세청이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‘일괄제공 서비스’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. 근로자는 자료 제출이 간소화되고, 회사는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신청절차, 주의사항, 인증 방식 확대, 제공 일정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.
🧾 1.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‘일괄제공 서비스’란?
연말정산 시즌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는데,
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 과정을 회사와 국세청이 대신 처리해 줍니다.
✔ 근로자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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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소화자료를 직접 출력·업로드할 필요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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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 따로 제출할 서류가 줄어듦
✔ 회사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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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자료 수집 부담 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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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 및 분류 작업 시간 절감
지난해 기준 7만 7,000개 회사, 약 270만 명의 근로자가 이용할 만큼 대표적인 연말정산 편의 서비스입니다.
⏰ 2. 2025년 서비스 신청 기간
📌 1차 신청 마감: 2024년 11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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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함
📌 추가·수정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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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월 10일까지 반영 가능
🛠 3. 올해 달라진 점 (2025년 변경사항)
✔ 인증 방식 확대(고령자·IT 취약층 편의 개선)
기존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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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·금융인증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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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·네이버 등 간편인증
올해 추가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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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 문자 인증(SMS 인증) 추가
👉 인증에 어려움 있는 고령층도 더 쉽게 참여 가능.
✔ 새로 제공되는 일부 자료는 ‘일괄제공 제외’
아래 항목은 직접 다운로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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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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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
(2025년부터 신규 제공 항목으로 일괄제공 미포함)
🧑💼 4. 회사가 해야 하는 신청 절차
① 근로자 명단 등록 (홈택스 접속)
방법 3가지 중 선택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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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 명단 불러오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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엑셀 서식 업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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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입력
⚠ 주의해야 할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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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입사자만 등록하는 실수 발생 多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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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용근로자 포함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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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단은 1월 10일까지 추가/제외 가능
📅 5. 자료 제공 일정 (회사 선택 가능)
회사는 자료 제공일을 아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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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월 1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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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월 20일
※ 1월 20일을 선택하면 1월 18일까지 최신 수정분을 반영한 자료 제공.
👨🏭 6. 근로자가 해야 하는 절차
근로자는 자료 제공을 동의해야 합니다.
📌 동의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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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1일 ~ 2026년 1월 15일
📌 동의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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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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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택스(모바일 앱)
✔ 동의 관련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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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회사 재직 시 매년 새로 동의할 필요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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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홈택스에서 동의 취소 가능
⚠ 7. 일괄제공이 되지 않는 부양가족(중요!)
다음 부양가족 자료는 자동 제공되지 않음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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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 부양가족
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) -
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
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 + 10월 신고분까지 반영해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.
☎ 8. 상담 및 문의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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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누리집 도움말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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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상담센터: 126번
국세청은
“일괄제공을 하더라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”며
정확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.
✅ 9. 결론: 연말정산 준비 부담 확 줄어드는 필수 서비스
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
✔ 근로자는 제출 서류 ‘0’에 가까워지고
✔ 회사는 연말정산 업무 시간이 크게 줄며
✔ IT 취약계층 인증 방식까지 확대되어
2025년에 더욱 편리해진 핵심 연말정산 제도입니다.
회사 담당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 필수!
근로자는 12월 1일~1월 15일까지 동의만 하면 끝입니다.




